안녕하세요 육아대디 입니다.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되서 그런지 검색창에 하루종일 아동수당 관련 검색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경기도 안좋아서 아이키우기 너무 힘든데 정말 가뭄에 봄비같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복지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하는 법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생생복지소식 우리동네 복지시설 부정수급신고 소개 도움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제공


우선 간단하게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액을 확인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준비하세요)



먼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아래 아동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구성원 전체가 금융조회 동의를 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더 확인할 내용이 있는경우 닫기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없는경우에는 바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까지 마치면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버튼과 함께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9월말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려 지연되더라도 9월분부터 소급지급됨)



생각 보다 너무 쉽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죠?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 작성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들 힘내서 육아합시다. 


육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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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더니..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날까지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네요.

검색창에 어린이집만 쳤는데도 바로 연관검색어가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이 뜰정도네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기에, 보다 신경써서 선물을 골라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지인중에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서 들어보니, 단연 1위는 핸드크림이었고, 덧신실내화부터 스타벅x 커피부터 선물종류도 다양하네요.


오늘은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과 김영랑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유치원

교육부 소속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이가 졸업을 한 경우(첫째만 졸업하고 둘째가 다니는 경우에는 안됨), 감사의 뜻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은 괜찮다고 합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혹은 기관과 연계된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

국공립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외 직장어린이집 및 다른 산업기관 및 법인등과 연계된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법인에 따라 적용이 안되는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3. 민간어린이집

만 0-2세 보육과정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세이상의 누리과정을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유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같이 적용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하며, 원장선생님도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4.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만 0-2세의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죠. 따라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혹, 스승의날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를 먼저 띄워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간단정리

아이가 졸업 후 더이상 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감사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고민중이시겠지만, 헷갈려 하시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해 봅니다.

present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장 감동받는 선물은,  사실 아이들의 꼬부랑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진심어린 말한마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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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에 갑자기 딸이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길래 다시 재워주려고 갔는데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바로 체온계를 찾아서 온도를 재보니 39.1도!!!



바로 해열제 먹이고 몸과 머리도 계속 닦아주고 밤새 한숨도 못잤네요..


다행히 사다놓은 해열제가 잘 들어서 2시간만에 37.0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약국에 물어보니 해열제는 타이레놀 계열과 브루펜 계열 두가지를 구비해 두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2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먹이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주의할 점


6개월 미만인 아기에게는 브루펜 해열제가 아닌, 타이레놀 계열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는 군요.

타이레놀은 뒷면에 아세트아미노펜 이라는 성분이 적혀있고,


부르펜은 덱시부프로펜 이라는 성분이 적혀있으니 확인하고 먹여야겠어요.



※타이레놀 해열제 - 4~6개월부터

※브루펜 해열제 - 6개월 이상부터


체중에 따라 복용량도 다르니, 꼭 뒷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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